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지난 9일 3대 패키지인 종합부동산세, 임대차 2법(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에 했던 발언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더욱 강한 어조를 보였다.
박 장관은 해당 방송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층에게 부과되는) 부유세처럼 이용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수익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처벌성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첨언하였다.
해당 제도에 대해서 그는 "재건축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해당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것은 여당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같은 입장을 공유해주어 감사하며 이를 지지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는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부터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주 계획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 중 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에 대해 '폐지' 쪽에 비중을 두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세 가격이 그 이유로 언급되었다. 박 장관은 "임대차 2법이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상승 폭을 더욱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라고 말했다.